▲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를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삼는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 사유입니다. 법률을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 해임·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직 선관위원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조해주 후보자는 아직 위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경제>의 '[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기사에 언급된 오영중 변호사는 "9조는 현직 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제한한 규정으로 후보자 신분의 조 후보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해주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설사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후보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3.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기자는 2014년 '
박근혜, 한나라당 출신 최윤희 중앙선관위원 내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최윤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장을 임명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최윤희 위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임명됐다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최 위원도 문제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최윤희 위원은 비판하고 조해주 후보자는 찬성하냐고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후보자의 프로필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프로필>
△전북 장수(1955년생) △고졸 검정고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자유한국당이 백서에 잘못 표기된 사실 하나만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정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선거관리 전문가입니다. 선거전문가와 공안검사 출신으로 당 윤리위원을 맡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를 똑같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은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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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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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중앙선관위원 후보 거부 이유, 세 가지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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