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의원의 이름을 판결문에서 다시 꺼냈다. "안태근에 대한 판결문은 안태근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덧붙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서지현 검사와 국민에게 사과 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 한 임(은정) 검사를 불러냈다고 한다.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했다고 한다"면서 "모든 문제를 묻으려 하며 감찰 종결 지시까지 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 반성은 커녕 증인 심문 거부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최고위원(서울 송파병)은 최 의원이 논란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저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 의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펄펄뛰며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고 피해자를 탓했다"라면서 "최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낸 법원 판결 앞에 서 검사 뿐 아니라 국민께도 일언반구가 없어 참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미투는 성폭력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다"라면서 "가해자는 옹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검찰 내부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달라. 반성과 사과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판결문에서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며 "최 의원이 검찰 조사나 법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서지현, 임은정 검사 등의 진술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두 검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임 검사의 진상 조사를 막고자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최 의원도 피고인에게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차례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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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이름 꺼낸 박주민 "서지현 검사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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