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부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를 구체화했다.
정민규
그동안 부산 소녀상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 일본의 외교적 압박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자국의 부산 영사관 앞에 자리 잡은 소녀상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외교 서한을 보내 경제적 불이익 등으로 으름장 놓기도 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소녀상을 지난 2016년 12월 영사관 앞에 설치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곧장 철거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전화로 구청의 업무가 마비됐고, 공무원노조도 나서 철거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동구청이 이틀 만에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소녀상 주변에 걸려있던 관련 응원 현수막이 흉기에 의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등 소녀상에 대한 위해 시도가 있었다.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건 이때부터였다.
하지만 당시 다수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가 상정되는 것 자체를 보류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섰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며 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느낀 한국당이 물러서며 2017년 6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례를 이행해야 할 당시 부산시는 정작 소녀상 보호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담당 국장이 애써 만든 조례에 대해 "조례와 부산 동구 소녀상은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은 소녀상을 "도로법 위반"이라고 표현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일본 시장이냐"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상황은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가 등장하며 바뀌어 갔다. 김민정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해 말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난 17일 상임위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통과를 촉구했던 시민단체는 결과를 반겼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보호 관리 되고 그 건립 취지를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뜻을 부산시의회가 적극 받아들인 결과"라고 조례 통과를 반겼다.
시민행동은 "오늘의 조례개정안 통과는 이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소녀상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 동구청과 협력할 것이며 일본의 사죄와 위안부 합의가 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부산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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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장 불편해하는 '소녀상', 이번엔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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