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김석환 홍성군수 현직 유지

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김석환 군수 1심에 대해 항소 포기의사

등록 2019.01.28 14:39수정 2019.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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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재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석환 홍성군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28일 검찰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석환 홍성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의 사전선거 건과 관련해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홍성지청 부장급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로 결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양형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의 선고형량과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선고 형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현직 군수로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군수직을 내려놓을 수준은 아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김석환 군수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직을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고 포기와 관련 김석환 군수의 사전선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어야 한다"면서 "법원은 현직 군수가 벌인 사전선거 운동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벌금 90만원도 범죄로 인정된 것이다. 김석환 군수와 측근들은 마치 김군수가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양 군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김석환 군수는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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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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