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에 경남도 '권한대행체제'로

박성호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김 지사, 흔들림 없이 도정 추진 당부"

등록 2019.01.30 16:40수정 2019.0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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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남도는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도지사직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며 "김경수 도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달라 당부해왔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경남도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입니다"며 "민선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되면 부자치단체장(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경수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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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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