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위해 촛불 든다

조례만드는청소년, 14일 저녁 창원 집회 ... 도교육청, 3월경 도의회 넘길듯

등록 2019.02.12 08:36수정 2019.0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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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조례만드는청소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6시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체벌 등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져 온 인권침해적인 규제와 통제, 훈육과 같은 폭력은 2019년이 된 지금도 학교에 만연히 남아있는 문화다"고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는 이제는 학생을 '학생답게'라는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답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며 "학교가 폭력의 공간이 아닌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우리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이야기들과 하고픈 이야기들을 말하는 '자유 발언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되었을 학교를 고대하며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의 인권침해를 격파하는 '송판 깨기 상징의식'을 진행한다.

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발언이 끝날 때 마다 '학생인권조례'라고 적힌 초에 불을 붙여 학생인권조례의 불꽃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의식도 진행한다.
  
a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 조례만드는청소년

 
반대 단체 집회 등 열기도 ... 교육청, 3월경 도의회 넘길듯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두 차례 제정 추진되다 무산되었다. 2008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다 무산되었고, 2012년에는 3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추진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은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을 결성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삭발식과 혈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측이 제출한 '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신청한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조례안 발의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공법상 권한"이라면서 "조례안의 발의만으로 학교규칙 제정권 및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경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조례만드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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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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