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형제 폐지'를 묻다

천주교 정의평화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1996년 7대2, 2010년 5대 4로 합헌

등록 2019.02.13 13:55수정 2019.0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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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천주교계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소속 김형태 변호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배 주교는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두 번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10년 5명이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그중 2명이 국회 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모니터해 보니 5명은 확실히 폐지 찬성, 3명은 신중히 생각, 1명은 시기상조 의견"이라며 이번에는 6명 이상이 폐지 의견을 내주길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0개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했을 때는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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