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사이버사 → 사이버작전사' 변경 개정안 의결

소속 군인 정치활동 관여 지시 받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등록 2019.02.19 10:46수정 2019.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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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정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국군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가 사이버작전사령부(아래 사이버작전사)로 바뀐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합참의장 지휘 아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에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참의장 지휘 하에 운영되도록 해 정치 개입의 여지를 없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 개정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작전도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정립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사 내에는 실시간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과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키로 했다.
 
 2018년 3월 6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 2018년 3월 6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최윤석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2013년 6월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9000여 차례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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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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