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씨의 사인이 '익사'라고 결론지었다.
국과수
유가족 "배와 부딪친 충격으로 의식 잃고 익사했을 수도"
선박 스크루에 찢긴 상처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씨 사망 직전이나 직후에 배에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족은 최씨가 살아 있을 때 사고 현장을 오가던 배와 부딪쳐 생긴 충격과 상처로 의식을 잃고 익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씨 유가족은 이날 "스크루 손상을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사망 직후 외력이 가해져도 사망 직전과 반응이 유사하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해 "익사 직후엔 물 속에 가라앉아 물 위를 떠가는 배의 스크루에 의한 상처가 생길 수 없으므로 익사 전 발생한 상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 오른쪽 대퇴(허벅지) 옆 부위의 광범위한 피하 출혈에 대해 "한강으로 투신하여 입수하는 과정에서 수면에 충격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의 설명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스크루 손상으로 판단되는 표피 박탈이 동반되어 있다는 부검의 설명으로 보아, 배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씨 유가족은 "구조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배영을 하던 중 배가 오른쪽 대퇴 쪽으로 다가와 본능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올렸으나 그대로 부딪혔고 그 때문에 몸이 회전하는 상황에서 우측 옆구리에 스크루로 인한 상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정도 충격이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수영이 불가능해 익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직접적 사인 아니어서 수사할 이유 없어"... 구조정 충돌 여부 확인 안돼
유족들은 투신 직후 수색 작업을 벌였던 구조정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을 의뢰했던 마포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지나가던 배에 부딪혀 사망했다는 건 유가족들의 추정일 뿐이고, 구조정에 부딪혔는지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직접적 사망 원인이 익사로 밝혀져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23분쯤 투신한 뒤, 5분 30초 뒤인 1시 28분쯤 수영하면서 119로 구조를 요청해 2분여 간 통화했고, 이후 현장출동대원과 마지막 통화를 마친 1시 34분쯤까지 최소 11분 이상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난구조대는 1시 30분쯤 출동지령을 받고 1시 33분부터 구조정 1척으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북단 방향으로 수색했으나, 최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11분 뒤인 1시 44분쯤 철수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한강경찰대 구조정 1척도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다.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수난구조대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색 과정에서 구조정에 충돌은 없었고, 유가족과 마포대교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한강경찰대 관계자도 "사고 당시 수색 과정에서 구조정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최씨 투신 당시 119 접수와 구조 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현장출동팀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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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과 충돌? 한강 투신 여성 부검 감정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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