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사천목씨 군선공종중, 드디어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회칙 제4조 : 종원은 19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 에서 "19세 이상의 후예"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2018년 법원 판결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가합102885), 판결이 있지만 집행, 실행 하지 않는 사천목씨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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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균(hwakyun1004)등록 2019.04.01 07:42
화목한 종중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천목씨 여성 종원이 드리는 글

 2019년 3월 사천목씨 종중, 드디어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회칙 제4조 : 종원은 19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는 내용이 총회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19세 이상의 후예로 한다"로 회칙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2018 여자라는 이유로, 종중재산 분배를 차별하여 여자는 남자의 50%를 지급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가합102885) 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천목씨 종.중. 법은 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아 여종원들은 강제집행 소송 준비 중이다.
 

필자가 여자라고, 종중은 지난 5월 죽은 아버지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준다. 1980년대 회칙인 "여자는 종원이아니다" 을 이유로, 필자는 죽은 아버지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했다. 필자의 아버지가 5월에 죽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필자의 이름으로 농협조합원과,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만드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 가능했다. 아직도 필자는 농협조합원으로써 농자제 센타를 필자이름으로 이용이 불.가.하.다. 사진은 필자가 죽은아버지 대신 농사짓는 매실밭의 일부이다. 일부는 도안대로 공사 개발이 한창이다. ⓒ 목화균

 
지난 2018년도에는 여종원은 종원의 자격도 없다며 쫓아내려 하였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죄인 취급하여 모욕감 속에서 비굴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 없이 남녀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난 1년간의 소송끝에, 사천목씨 소종중군선공 지급 정지 가처분 소송과 총회 무효 소송 패소 판결문이다.
1년 전인 2018년 3월 사천목씨 군선공 종중은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라는 회칙을 명분으로 여성을 종중 이사회에서 쫓아냈다. 또한 아픈 노부를 모시고 간 필자에게 "여성들이 이사회 회의 내용을 유출시킨다."며 결국 12명의 (남성) 이사들에게 쫓겨났다.필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이 있기에 종친회 이사인 노부를 모시고 갔다가 쫓겨나는 봉변을 당했다.

종중에 성평등 법은 존재하는가? 차별 금지법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법원 판결에서 남녀종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라 했으나, 종중에서 2019년도에 실현할까?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018년도에는 여종원은 종원 자격이 없다며 쫓아내려 했고, 죄인처럼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또 2019년 총회에서는 여성 종원이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패소 비용 등을 여성 종원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타박을 서슴없이 계속했다.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도 "다음에 하십시오."라며 무시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녀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 사천목씨 소종중군선공 지급정지 가처분소송 패소 판결문(2018가합102885, 2018카합50211)
 
지난 2018년 4월 임시총회에서 사천목씨 종중은 대전 도안대로 도로공사 토지 수용금 37억 중 17억을 종중원 199명에게 나눠 주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남자(미성년 포함) 800만원, 여자(미성년 포함) 4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정하고 여종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고, 종원들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으며, "무조건 투표하라고 하면 하고, 투표하면 투표용지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 다 안다"라는 집행부의 엄포에 여종원들은 투표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다. 종중 회칙에 "총회 참석인원 2/3의 총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한 채, 참석인원 55명 찬성(2/3가 안됨)으로 분배금 지급 결의안은 날치기 통과되었고, 총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사태에 여종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등법에 의해 합법적인 종원임에도 불구하고, 종원임을 거부당한 여성들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분배금 지급정지 소송과 총회 무효수송을 총회 다음날 진행했다. 이렇게 8개월여의 지난한 법정 소송 끝에2018년 10월 종중은 2가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 840만원을 지불하기 위한 법정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 판결문이다.

사천목씨 종친은 초등 1학년도도 알고 있는 성평등법을 무시하고, 2018년에 태어난 어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차별하여 분배금을 지급했다. 필자를 포함해 101명의 여성들은 한 살짜리 남자 아이 종원보다 못한 열등한 대우를 받았다. 남녀차별이 심했던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열등한 대우를 2019년 총회에서 받은 것이다.
  

빨간 깃발을 기준으로 도안 대로 공사중이다. 아름다웠던 매실밭이 개발과 함께 망가졌다. 깃발 너머로, 관저동 대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온 동네 원당리는 산으로 덮혀 있었고, 버스타는 곳도 20여분을 걸어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에있었다. 이런 고요한 마을에, 도로 개발이 들어 오면서 종중은 토지 수용보상금을 이유없이 남 여 차별하여 지급한다. 강아지 앞에 망가진 매실밭처럼, 종중도 더 이상 남녀 차별 분배로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고, 조속히 법원 판결대로 균등분배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 목화균

 
2019년 3월 3일 총회가 다시 열렸다. 종중측은 두 가지 소송에 대한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2018년도 집행부가 버젓이 총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남녀를 차별하여 분배금을 분배했으며, 소송에서 패한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종중 돈으로-즉 집행부의 사적 이해 관계 소송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종중 내의 분란을 만든 책임자 목영두 회장은 재임을 시도하였으나, 여종원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현재 종중은 회장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전 회장인 목영두는 임시회장을 자처하면서 전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목영두 전 회장은 종중 분란의 책임이 있으며, 종중의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원고 800여만 원+피고 2000만원)을 지불하는 등 횡령에 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재신임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2019년 총회는 목영두 회장 재신임을 둘러싸고 종원들의 욕설과 폭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필자 역시 불합리한 진행을 하는 사무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던 중, 2018년 당시 사무장의 누나가 와서 몸에 손을 대고 옷을 당겨서 억지로 앉으라며 발언을 막는 등 물리적 폭력과 함께 언어폭력을 당했다. 이런 폭력적인 회의는 3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사천목씨 군선공 종중 여성 회의는 다시 2018년 종중 집행부의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준비 중이다.

종중은 법원의 균등 분배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분배금 중 85%를 남성 종원 이사들이 지급했다.

이 날 총회에 여성회의에서는 이미 지급한 분배금을 전액 환수하고, 새로운 균등 분배안으로 남성 1,200만원, 여성 8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행부 측은 이를 거수투표로 진행하여 균등분배안 관철을 방해하였다.
 
집행부 측은 여성회의 의견인 균등분배안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미 이사회에서 분배금을 환수하자는 결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패소 판결은 6개월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는커녕 2월 28일 총회 3일 전에야 여성회의 측을 만나자며 전화한 게 전부였다.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 1년간 종원 229명은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너무도 명백한 진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균등 분배가 왜 이리도 지난한 것일까?
 
필자는 올해 안에 균등 분배안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고, 또한 회칙에 명시된 "19세 이상의 여성. 남성은 종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당연히 여종원도 이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집처럼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가 되어 종원 소식도 제대로 전달받고, 이사회 방청도 못하고 쫓겨나는 수모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구시대적인 남녀 차별과 나이와 위계에 의한 폭력, 법을 무시하는 전횡이 사라지길 간절히 염원한다.
 
글을 마무리 하며,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종중의 갈등을 해결한 방안과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녀 종원에게 차별적으로 분배(지급정지 소송 도중 불법으로 지급을 강행한 85%의 지출금 약14억 원)한 것 외에 17억 원이 남아 있다.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의 소송 없이 여성회의가 제시한 안에 충분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수 있다.

일부 종원들 사이에서는 종원들을 위해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장학재단 기금으로 활용하자거나, 종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요양병원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합리적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제안하며, 남성 중심으로 비공개되는 불투명한 이사회의 방청을 허하고, 회칙에 따라 여종원도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천목씨 군선공 종친회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새로운 화합의 기회가 될 것이다. 부디 사천목(睦), 화목할 목씨라는 우리 이름대로 화목하게 종원들과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4월 27일, 대종중 총회가 열린다. 대종중에게 소종중 군선공 분배금을 일임한다는 논의까지도 하고 있다. 부디 4월 27일까지 목영두,재신임 받지 못한 전회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모은 합리적인 협상안을 가져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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