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법원, 불법은 맞지만 국회의원 직무권한 아니라고 판단... "채용 요구 권한 없다"

등록 2019.04.05 15:32수정 2019.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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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4.5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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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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