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청소노동자 무더기 문자해고... 노조 "부당해고"

3개월 '시용근로계약' 만료 후 지회장·사무장 등 해고.... 사측 "적법한 절차, 문제없다"

등록 2019.05.02 10:04수정 2019.05.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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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기사보강 5월 2일 17:00]

목원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노동자 6명이 무더기로 해고 됐다. 노조지회장과 사무장 등이 이에 포함되어 노조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목원대학교와 청소용역근로 계약을 맺은 T회사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청소노동자 6명에게 문자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목원대는 지난 해 12월 31일 용역계약만료를 앞두고, 57명의 청소노동자에 대해 방학 근무시간 단축 및 신규용역 계약 시 11개월의 단축계약을 추진했다. 이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투쟁을 벌였고, 결국 학교는 1월 한 달 동안 청소노동자들을 임시고용한 뒤, 지난 2월 T용역회사와 12개월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계약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조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T사는 노동자들에게 3개월간의 '시용근로계약(試用 勤勞契約)'을 요구했다는 것. '시용근로계약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는 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4월말, 6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 특히, 해고 대상에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이 포함되어 이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노조탄압'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는 성명을 통해 "목원대와 T사의 용역계약을 보면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1년의 용역업체에 불과한 용역회사가 이러한 무리수를 자행하는 것은 원청인 목원대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계약서상 이러한 용역의 행태는 계약위반이며, 결국 용역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하기에 이는 분명 원청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4월 초부터 시작 된 T사와의 단체교섭에서 시용계약 이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수 차례 요구했고, T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부당노동행위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집단 해고를 자행한 용역회사는 계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이고 퇴출되어야 할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목원대와 T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목원대는 용역회사를 앞세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소노동자를 원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원대 측은 용역회사와 청소노동자 50여명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면서 노조의 주장과 같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역업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K회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학교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3개월 동안 수습기간과 같은 '시용계약'을 맺고, 업무역량을 평가한 뒤,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말이 많은 사람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그에 해당하는 6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상절차를 모두 거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부당해고'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와해'를 위해 '노조간부와 노조원을 표적으로 해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청소 상태 나쁘고, 내부 분열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재계약 안한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노조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그렇게 했다. 노조원 6명 중 3명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우리가 재계약했다. 아주 악질적이고, 분열시키는 3명만 재계약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전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면 6명 모두 재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그런 사람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청소용역노동자 #해고 #문자해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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