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가 믿으면 손해

주민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불신, LH 수목감정사, 나무이름조차 몰라, 의정부고산지구, 6,000만원보상금이 2억7천만원으로 무려 5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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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yunys0228)등록 2019.05.16 18:28
 

신낙우 대책위원장 의정부 고산지구 신낙우 대책위원장이 개발지구를 가리키고 있다. ⓒ 윤용선

 

 
LH(토지주택공사. 본부장 홍현식)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장물보상의 대부분이 표준안에 의한 적정한 보상이 아닌 '후려치기' 등으로 덤핑 처리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LH 지장물조사를 나선 조사원들은 수목의 이름조차 모르는 등 문외한 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결국 올바른 보상의 기대는 처음부터 불가능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보상가격 부당에 따른, 재결이나 이의재결 신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 또한 당초 LH의 보상가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 믿을 수 없는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고산지구 신모씨(76)의 경우, 수용결정금액이 4천7백2십8만2,500원으로 재결되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재결을 통해 중앙토지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약1천3백여만원의 차액만 보인 채 6천3십5만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신모씨는 이에 굴복하지않고 법원의 행정소송을 선택했고 법원은 최종 약2억7천7백여만원으로 선고, 무려 5배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만약 주민전체의 보상가를 법원의 감정사들처럼 정상적인 실제보상가로 책정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 뻔한 대목으로 순진하게 LH만 믿어선 안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LH는 공공택지개발이라는 미명속에서 적정한 보상을 외면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각종 술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덤핑으로 거의 내쫒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보내온 전문감정사들은 감정의 자세부터 달랐다고 한다.
 
행정소송을 강행했던 신모씨는 " LH의 감정사들은 나무의 이름조차 몰랐으며 수목의 연수나, 굵기, 크기 등 실질적인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몇 그루냐"에 초점을 맞춘 채 크건 작건 일괄평가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LH가 반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는 무기는 대부분 자신들이 책정한 보상가를 지급한 후 '보상을 받았음에도 왜 나가지 않냐' 는 식으로 진행하는 명도소송이 대부분으로, 소송중이라는 수법을 이용, 이주자택지공급이나 이사비용, 영농비, 등 각종 지급비용을 누락하거나 미루는 등 불이익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또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주민들도 이대로 당해서는 안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LH 가 실시하는 공공택지개발 보상과 관련, 정당하게 따지거나 맞설 수 있는 사단법인 「바른보상받기운동본부」를 개설, 실질적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윤용선기자
 
덧붙이는 글 대한투데이 게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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