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2년 연장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6월 1일 시행, 2021년 5월 31일까지 피해접수

등록 2019.05.29 10:18수정 2019.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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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일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 첫 조치로 남북공동 비무장지대(DMZ)내 지뢰제거 작업이 강원도 철원 5사단 지역 화살머리고지 최전방감시초소(GP)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0월 2일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 첫 조치로 남북공동 비무장지대(DMZ)내 지뢰제거 작업이 강원도 철원 5사단 지역 화살머리고지 최전방감시초소(GP)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위로금 신청기간이 2021년 5월까지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로금 신청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뢰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신청 대상자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부터 지난 2012년 4월 15일 사이 발생한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이미 배상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위로금 신청 접수를 마쳤다. 이 기간에 피해 신고 536건을 접수했고, 86건(16%)는 기각됐고 29건(5.4%)는 취하됐다. 피해가 인정된 421건에 대해서는 위로금 172억 원을 집행했다.

지뢰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는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덕현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뢰 #지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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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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