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감도 아닌데... 유시춘 해임 요구한 자유한국당 '머쓱'

지난 대선 '꽃할배 유세단' 활동 빌미로 직무집행정지 신청, 임명 무효소송 냈으나 모두 각하

등록 2019.05.31 12:08수정 2019.05.31 12:08
1
원고료로 응원
a

유시춘 EBS 이사장(자료사진) ⓒ 이희훈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유세에 참여한 유시춘 EBS 이사장의 해임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사장 임명은 무효'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둘다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일 등을 은폐한 채로 방통위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1조 임원결격사유 중 5항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문제는 권한이었다. 한국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EBS 이사 임명절차가 관계 법률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한국당이 방통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더라도, EBS 이사 임명 자체는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소송으로 얻을 이익도 없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이들이 제기한 유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유 이사장은 '꽃할배 유세단' 활동 자체가 EBS 이사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 꽃할배 유세단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 자신은 대선 때 후보 자문이나 고문 역할도 아니었으며 ▲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방통위가 이사 후보 검증과정에서 민주당 당원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자신의 임명은 적법하다고 했다.
#유시춘 #자유한국당 #EBS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