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자료사진).
박장식
취재 과정에서 한 언론사가 만든 예전 인포그래픽이 인용되는 게 종종 보이더군요. '국회의원 주요 권한 및 혜택'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법 31조에 근거해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가능"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현시점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조항은 201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국가 소유인 대중교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삯을 어떻게 치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서 요금 지급,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예산지원으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정치자금은 당비나 후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지자들이 준 돈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이죠.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니 이 기사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사무처가 지원하는 예산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의 이름은 '의원공무수행출장비(아래 출장비)'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지원대상(보좌진 제외)이며 1인당 국회사무처가 정해놓은 배정액 내에서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배정액이 각기 다르다"라며 "비수도권 지역구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배정액이 또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인당 배정액 내에서 승용차용 유류비, KTX·SRT 등 기차요금, 항공운임을 지원한다, 선박요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1인당 배정액은 비례대표는 203만8600원부터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244만6300원,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최대 1377만500원(제주도 제외)입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배정된 예산은 18억8587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지요.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에 지원하는 공무수행 출장비 기준. 비례대표인지 지역구 의원인지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난다.
국회사무처
의원 출장비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
국회사무처 '의원실지원경비 안내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의 출장비 산출 공식은 '(지역구 기준거리/8km)×5회 왕복×12개월×1,804.84원×1.205'입니다. 제주도는 프레스티지석(통상 비즈니스석) 운임을 11만 3400원으로 잡아 월 5회 방문을 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되고요. 또한 국회사무처가 본 의원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8km고, 유류단가는 1804.84원입니다. 연비가 그닥 좋지 않은 차량으로 비싸게 주유하는 셈이죠. 이런 기준들은 국회사무처가 정합니다.
가령,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KTX로만 자신의 지역구에 방문한다면 한 해 최대 115회 KTX로 왕복할 수 있습니다(편도 5만9800원 기준). 월평균 9회 방문할 수 있겠죠.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출장비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여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돈은 모두 국회사무처의 예산인데요.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무조건 공짜로 탄다'보다는 '지원되는 예산 안에서 사실상 무료로 사용한다'로 인식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출장비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의원이 심의·의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출장비 지원이 특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혹은 예산 심의 때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당시 모습.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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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KTX 반값? 그럼 국회의원은?"... 최대 13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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