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 바다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출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30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남구 오륙도 남동방 3.7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ㄱ호(281톤) 선장 ㄴ(5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예인선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감천항을 출항한 예인선 ㄱ호의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부산해경에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조타실에 있던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74%임을 확인하였다.
선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1시간 뒤인 오전 9시경 예인선 ㄱ호를 동명부두로 이동시키기 위해 감천항에서 출항하였다고 부산해경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당시 ㄱ호는 선박 이동이 많은 항로 대상이여서 선장의 음주운항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부산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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