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22일 최태원 SK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다음은 시간 순서상으로 GKL에 이어 벌어진 SK그룹을 타깃으로 한 사건이다. 2016년 1월 22일에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박근혜와 최순실은 2월부터는 이 재단을 통한 사업에 재벌 동원을 본격화한다.
그 첫 번째 타깃은 2월에 박근혜와 순차적으로 단독면담을 했던 재벌그룹 중 SK그룹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43억 원을 낸 SK그룹에 89억 원을 또 요구한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외에
안종범 경제수석, K스포츠재단
정형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이다. SK그룹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김영태 부회장,
이형희 부사장,
박영춘 전무 등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SK그룹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 당시에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이 처한 약점 때문이다. SK그룹은 1992년부터 운영하던 '워커힐호텔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2015년 11월 14일 탈락했다. 다음 해 5월 16일 자로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을 중단하는 처지에 빠졌다.
박근혜는 2015년 11월 27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어 2016년 1월 31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3월까지 앞당겨 신속히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또한, SK그룹은 2015년 11월 2일에 SK텔레콤을 통해 CJ그룹 계열 케이블 방송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SK텔레콤이 CJ오쇼핑에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SK그룹의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경쟁업체인 KT나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SBS 등 방송업계에서도 SK그룹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SK그룹 입장에서는 2015년 12월 1일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승인 신청이 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끝으로 2016년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중인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태원은 최재원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공범으로 2014년 2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최태원은 2015년 8월 14일에 잔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어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하지만 최재원의 경우 그의 형인 최태원과 달리 2016년 초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최태원은 1심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일찍 수감생활을 시작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재원은 형 최태원보다 수감생활 시작이 늦었다. 그래서 최재원은 2016년 2월 즈음에야 형집행률이 80%를 넘어서게 되어 사면복권 가능성이 생겼다.
[2016년 1월] 최순실, K스포츠재단 사업계획 마련 지시
2016년 1월, 최순실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박헌영이 가이드러너 사업을 기획하는데,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보던 최순실이 괜찮은 듯하다며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경기 시 장애인 선수 곁에서 함께 경기하며 돕는 선수를 말한다.
그 결과 4억 원 규모의 '가이드러너 육성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이 마련된다. 그 외에도 50억 원 규모의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유망주 지원을 위한 연간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도 마련되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최태원 SK회장과 단독 면담
비슷한 때인 2016년 1월 30일,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내거나 약정한 재벌그룹 중 출연금 규모가 큰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이 9개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GS, 한화, KT였다.
이어 2016년 2월 16일 오후 5시경, 박근혜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단독으로 만나게 된다. 이날 두 사람은 약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태원은 면담 초반에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문제를 먼저 이렇게 언급한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어서 최태원이 정부가 규제프리존 지역을 설정하면 SK그룹이 그곳을 '테스트 베드'(시험장)로 활용하고 그 결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박근혜는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면서, 면담장 밖 대기실에 있던 안종범을 직접 데리고 들어온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SK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안종범은 각각 68억 원과 43억 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박근혜는 최태원에게 출연해 준 것에 대해 고맙고 계속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가이드러너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돕는 좋은 사업인데, 작은 기업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SK그룹처럼 대기업이 도와주면 좋겠다.'
가이드러너 사업은 최순실이 1월에 박헌영을 통해 K스포츠재단의 사업으로 기획한 바로 그것이었다. 이어서 안종범이 SK그룹 현안 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선정에서 탈락해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박근혜가 이렇게 말한다.
'면세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태원 입장에서는 SK그룹 현안 해결에 희망이 보였을 것이다. 안종범이 또 다른 SK그룹 현안으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이 있다고 말하고, 최태원이 신속하게 인수합병 심사승인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러자 박근혜가 '알겠다'고 답한다.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끝낸 박근혜는 최순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안종범에게 건네며 최태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그 자료는 박헌영이 최순실 지시를 받아 만든 '더블루케이의 가이드러너 육성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유망주 지원을 위한 연간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 더블루케이 회사소개서다.
한편 최태원은 단독 면담 직후 SK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에게 전화하여 박근혜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이렇게 묻는다.
'가이드러너인지 러너가이드인지 들어본 적이 있냐?'
'더블루케이에 4억, K스포츠재단에 35억, 비덱스포츠에 50억 달라'
박근혜와 최태원의 단독면담 1주일 후인 2016년 2월 23일, 안종범 경제수석이 SK텔레콤의 이형희 부사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날 이형희 부사장은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한다. 그러고는 안종범의 보좌관인 김건훈으로부터 최태원에게 전하라고 한 자료들을 받아 간다.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준 가이드러너 사업 관련 자료였다.
다음 날 24일, 이형희는 SK그룹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김영태 부회장에게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전달한다. 김영태는 이 자료들을 다시 대관업무 담당인 SK그룹 CR팀장 박영춘 전무에게 준다. 이어서 K스포츠재단 정형식 사무총장에게 연락해 자금 지원을 협의하라고 시킨다.
그래서 박영춘은 이날(24일) 정형식과 박헌영에게 연락한다. 이들은 5일 뒤인 2월 29일에 만나기로 약속한다. 최순실도 2월 29일에 열릴 양쪽의 1차 미팅을 며칠 앞두고 정형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SK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SK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
정형식과 박헌영은 약속대로 2월 29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그룹 CR팀 회의실에서 CR팀장 박영춘 전무와 CR팀 오아무개 부장을 만난다. 최순실 지시대로 정형식과 박헌영은 이렇게 요구한다.
'더블루케이에 4억 원 규모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을 맡겨달라.'
'K스포츠재단에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 35억 원을 제공해달라.'
'독일 비덱스포츠에 펜싱과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 선수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을 송금해달라.'
박영춘 전무가 김영태 부회장에게 이런 요구사항 등을 보고한다. 그러자 김영태가 이렇게 지시한다.
'K스포츠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슨 일인지 칼같이 따져라. 이렇게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내역을 따져봐라. 전지훈련을 가면 어디서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봐라. 더블루케이와 비덱스포츠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보라.'
[2016년 3월] 안종범 '박영춘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 2017년 2월 24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유성호
그 뒤 양측이 만나 협의가 이어지는데, 어느 날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형희 부사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박영춘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사안인데 잘 살펴봐 달라.'
안종범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박영춘이 다음에서 보듯이 최순실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영춘은 K스포츠재단 정형식과 박헌영을 만난 뒤 이형희 부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판단을 보고한다.
'K스포츠재단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요청하는 금액도 터무니없이 많아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박영춘은 박헌영에게 외국에 있는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더블루케이에 연구용역비 4억 원과 K스포츠재단에 별도로 2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헌영은 K스포츠재단에 3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박영춘에게 요구한다. 그러자 박영춘은 김영태 부회장에게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와 함께 이렇게 보고한다.
'청와대의 요청사항인데 그 정도 금액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영태는 30억 원을 지원하되 2~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박영춘이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씩 3년 또는 15억 원씩 2년간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K스포츠재단 측이 2016년에 20억 원, 2017년에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다시 제안한다. 이 방안은 SK그룹 쪽도 수용한다.
그런 가운데 3월 어느 날 이형희 부사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한다.
'K스포츠재단 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안종범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다. 그래서 3월 28일에 이형희가 자금 지원에 관한 우려 사항과 리스크, 지원 방식의 문제점 등을 이메일에 적어 보낸다.
[2016년 5월] 안종범 '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 안 해도 된다'
그 뒤 안종범은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이 제안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박근혜에게 보고한다. 그 대신에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3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것같다고 박근혜에게 건의한다.
그러자 박근혜는 안종범의 건의를 받아들여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관련하여 SK그룹에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5월 초 또는 중순에 안종범이 이형희 부사장에게 연락하여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SK그룹 측에서 조금은 깐깐하게 나온 탓에 막판에 이르러 청와대가 지원 요구를 멈춘 것이다. 그 결과 최순실 측은 최종적으로 SK그룹의 자금을 제공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SK그룹은 2016년 12월 면세점 특허 추가 발표 때에도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일(2016년 10월 20일)을 3개월 앞두고서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승인(7월 20일)을 받아 7월 29일에 가석방되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로부터 별다른 부정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GKL 사건은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SK그룹 사건은 제3자 뇌물요구죄로 기소
이 두 사건들로 인한 재판결과는 이렇다. 먼저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GKL 측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장애인 펜싱팀 선수단을 구성하고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과 김종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였다. 상고심까지 재판을 마친 박근혜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했고,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의 경우에도 2심까지 두 죄명 모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SK그룹에 총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었다.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제3자 뇌물요구죄였다. SK그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즉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처리 등 SK그룹의 현안들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돈을 요구한 행위는 뇌물을 요구한 것이고, 돈을 제공받을 곳은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제3자인 K스포츠재단 등이어서 제3자 뇌물요구죄가 적용되었다. 이 두 사람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 참고할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1087 사건이며,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8도14303 사건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1(분리)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723-1(분리) 사건이며,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8도13792 사건이다.
김종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82 사건이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3802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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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권력감시와 사법개혁, 반부패 운동, 정치개혁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약 20년 시민운동 경험을 또 다른 곳에서 펼쳐보려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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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각서' 쓰게 한 최순실과 박근혜의 무리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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