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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 사실일까?

[오마이팩트] 한국당 '원천무효' 주장에 맞선 민주당의 반론... 2009-2010년 MB정부 당시 선례 존재

등록 2019.12.11 15:34수정 2019.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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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 상정에 항의하는 심재철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2010년도에도 경험이 있다. 국회의장 판단 하에 움직일 수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일 밤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존 안건 순서를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예산안부터 처리한 것은 충분히 전례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잘못된 절차에 따른 예산안 처리이므로 원천무효돼야 한다"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시)은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세법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서 세법개정안(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에 따라 세수가 확정되면 그 다음 세출이 정해지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면서 '원천 무효'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과거 오랜 시간 국회의 관행은 예산부수법안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에선 '설사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전례가 있더라도 그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의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었던 문희상 의장과 자신,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대화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전례가 정말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의사과에서 다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전례"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2010년에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경험이 있다"라는 정춘숙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일까.

[사실검증] 2009년·2010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살펴보니... 


<오마이뉴스>가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됐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국회의장 박희태)이 사회를 맡았다. 그는 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1항이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신 의사일정 20항이었던 2011년도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자 한다"는 안내가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마쳤고, 정부 측 의견은 "장내 소란으로 정부 증액 동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말로 갈음됐다. 그 뒤는 표결 처리였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곧장 표결 처리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그 뒤로도 바로 처리되지 않았다.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과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당시 '4대강 사업법'으로 규정됐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이 처리된 후에야 상정됐다. 이후 일괄상정된 예산부수법안 15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일사천리로 표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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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새해예산안 본회의 가결 선포 2009년 12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2010년만의 사례가 아니었다. 2009년 12월 31일 본회의 때도 2010년도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됐다. 당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역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는 의사일정 1항부터가 2010년도 예산안이었다. 다만,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8시 16분에야 열렸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전 해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부터 표결 처리했다. 그리고 그 직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이 "원천 무효"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하는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다. 김형오 의장은 "회의장 분위기상 토론하기 어려우니 토론자료를 회의록에 제출해 주시라"라고 권했다. 박 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김형오 의장은 항의하는 의원들을 자제시키려 노력하다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8건은 그 뒤에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즉,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전례' '잘못된 절차에 따른 예산안 처리'라는 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 때에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선례가 있는 셈이다. 

[검증결과] '사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할 때 "2010년에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경험이 있다"라는 정춘숙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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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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