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욱 기자가 받은 필적 감정 검정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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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에도 서울서부지검은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등의 혐의로 고발된 하나고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시부정 무혐의' 하나고, 검찰의 자기모순).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입시비리와 채용비리만큼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엄청난 검찰 인력을 투입하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속된 말로 "탈탈 털어가면서" 조사했다.
이에 비해 하나고 편입학 전형의 서류심사 평가표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입학의혹 관련 수사는 형평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할 정도로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거칠 것 없는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서 강제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가. 공평무사한 자세로 입시비리를 바로 잡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는 청년 세대의 분노와 노여움에 응답할 차례다.
MBC 스트레이트의 주진우 기자가 오죽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입시비리"라고 통탄을 했겠는가. 최순실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발점이 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대학입시특혜 의혹으로 결국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입시비리는 사회 정의와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훼손하는 처사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시점에 검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검찰은 이제 더는 이 땅에서 설 곳이 없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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