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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20.01.30 14:47수정 2020.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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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스트립바 출입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제보자의 실명과 관련 자료를 밝히면서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스트립바 출입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제보자의 실명과 관련 자료를 밝히면서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작년 1월 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일 #스트립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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