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여파 극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피해 소상공인 위해 100억원 지원 ... 21명 검사자 모두 음성

등록 2020.02.12 13:21수정 2020.0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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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0%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9조 7053억 원보다 1조 7162억 원이 증가한 11조 4215억 원이고, 1분기 소비‧투자 사업 집행 목표액은 1조 8330억 원이다.

경남도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도로‧하천 분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도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신속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어려운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집행 추진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피해 소상공인, 입원․격리자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억 원 긴급 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9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00억 원을 선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60억 원)과 기타 피해예상 업종(40억 원)을 별도로 지원규모를 책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7000만 원 한도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대출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12일 현재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없어

경남도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다고 했다. 11일 접수된 신규 검사자는 21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검사자들은 중국 방문자 8명, 베트남 8명, 필리핀 3명, 일본‧태국 각 1명으로, 보건소를 통해 신고해 왔고 즉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검사했던 것이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역학조사관의 판단으로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했다.

헌혈도 필요하다는 것. 경남도는 "설 연휴와 방학 등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단체헌혈, 개인헌혈 모두 감소하고 있다.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는 수시로 소독하고 있어 안전하다.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  2월 12일 경남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 현황.

2월 12일 경남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 현황. ⓒ 경남도청

#코로나-19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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