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훈 낙태죄 사망(1953~2020). 2019년 4월 11일 오마이뉴스는 이런 제목을 머릿기사로 올렸고, 이는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만이었다. 다만 2020년까지 시한을 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소중한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낙퇴죄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21세기100대뉴스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오마이뉴스 (news) 내방 구독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이 기자의 최신기사 김민석 "미국 북핵 기정사실화, 한국 독자 안보 강화해야" 구독하기 연재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오마이뉴스 선정 21세기 100대 뉴스 다음글 69화 [32위] 대구지하철화재참사 - 2003 현재글 68화 [33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 이전글 67화 [34위] 메르스 사태 - 2015 추천 연재 커피로 맛보는 역사, 역사로 배우는 커피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 교육과 커피의 공통점 박태훈의 청년 오늘 요즘 청년들 휴대전화를 열면... 이러니 아플 수밖에 강인규 리포트 인공지능 믿었던 미국 대기업들의 후회... 한국이 간과한 진실 국회에 온 '당신의 이야기' 아들 다 크면 떠나야 하는 엄마, '이상한 나라' 한국이 미뤄온 숙제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속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에 법정 구속 악취 풍기던 성남 탄천, 이젠 이런 동물까지 산다고? "유튜브서 법치 저항" 김현태 징역 12년 구속... 다른 지휘관도 중형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용혜인이 의원직 내려놓기 힘든 '현실적' 이유 2 악취 풍기던 성남 탄천, 이젠 이런 동물까지 산다고? 3 "1분 욕먹고 10년 후회 안 하겠다"… 이 감독의 독한 집념 4 한국 개신교의 운명이 바뀐 날 5 김승원과 용혜인, 두 개의 전선... 고심 깊어지는 여권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33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70화[31위] KTX 개통 - 2004 69화[32위] 대구지하철화재참사 - 2003 68화[33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19 67화[34위] 메르스 사태 - 2015 66화[35위] 백남기 농민 사망 - 2015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구독PICK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톡톡60초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전체기사 연재 포토 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음악 공연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소개 후원하기 10만인기자 10만인편지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