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정태옥 무소속 후보 "양금희 통합당 후보가 유세 방해"

삿대질과 고성 등으로 선거운동 방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 밝혀

등록 2020.04.12 15:42수정 2020.04.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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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태옥 무소속 후보.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태옥 무소속 후보. 조정훈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태옥 무소속 후보가 양금희 미래통합당 후보를 유세방해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쌈지공원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세를 벌이고 있던 정 후보에게 양 후보가 다가와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정 후보의 유세차량 연설 담당 운동원에게 "이런 화면 틀지 마라"며 언성을 높이고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분노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유세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 과정을 목격했고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양 후보 측이 문제를 삼은 유세차량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간담회 관련 영상물은 북구선관위에 구두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은 내용"이라며 "정상적인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소란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민주적 선거실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옥 #무소속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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