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이 지난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면.
충북인뉴스
그런데 정 군수가 지난 2월 말 충북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읍·면·별 주민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소환 서명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가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소환서명부 내용 중 생년월일과 주소는 비공개하지만 서명인 이름과 서명일자 등은 오는 18일 공개하기로 했다"며 "서명인 이름 등은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환본부는 "작은 지역에서 서명자 공개는 곧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며 "정보공개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명자 공개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환본부 "서명자 공개는 곧 '블랙리스트'이자 주권 침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도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보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홍승면 소환본부장은 "만약 정 군수가 요구한 서명자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으로 주권침해 행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1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1200여 명이다. 이 서명은 내달 6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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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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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명단' 보은군수에게 넘기기로 한 선관위... "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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