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3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의도에서 금배지를 단 의원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단이냐 아니냐, 둘은 상임위원장이냐 아니냐, 셋은 상임위 간사냐 아니냐, 넷은 나머지 국회의원, 이 정도로 말이죠. 국회의장단에 제공되는 지원은 여타 국회의원들의 그것과는 '급과 격'이 다릅니다. 국회의장단이 되면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각각의 비서실을 꾸릴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장비서실에는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상당 수석비서관 3명, 2급 상당 비서관 4명, 3급 상당 비서관 2명, 4급 상당 비서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3명, 6급 비서 2명, 9급 상당 행정보조요원 6명, 총 2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회부의장실은 1급 상당 수석비서관 1명, 3급 상당 비서관 1명, 4급 상당 비서관 2명, 9급 상당 행정보조요원 2명, 총 7명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9명(인턴 1명 포함)이니까 국회의장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비서진은 총 32명이나 됩니다. 국회부의장은 총 16명과 일합니다.
이들 모두 정무직·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장단인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5급 이상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6급 이하는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상임위 활동 등의 일을, 국회의장단 소속 비서진들은 국회 운영에 관련한 일을 해 업무는 구분돼 있습니다.
인적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회 본청에 별도의 집무실이 주어지고, 또한 차량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국회의장단은 의회 방문외교활동 시 단장을 포함한 6인의 외교단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2020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2020년도 방문외교 실시계획으로 국회의장 6회, 국회부의장 4회가 잡혀 있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은 의원외교를 강조해 2019년 6월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해 이금회(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 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도 문의상 의장 때부터입니다.
재정적 지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반 국회의원보다 40% 이상 수당을 더 받습니다. 국회부의장은 일반 의원보다 25%가량 더 많은 수당을 받고요. 그밖에 각종 지원경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등에게 가는 특활비는 20대 국회 들어 이전의 1/8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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