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북면 인구 자료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의 5월 인구수
정병진
이어 "(파주시)을지역 읍·면·동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이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관내 선거인으로 들어간다. 진동면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만 관내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을지역인 문산, 법원, 파주가 주소지인 분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도 관내 선거인으로 잡힌다. 그러다보니 진동면 인구수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쪼갠 수에 의하면 진동면 선거인수가 143명이고 진동면에 실제 주소를 둔 관내 사전투표자수는 44명이다. 또 진동면 선거인이 관외에 가서 투표한 수는 12명이고 당일 투표한 사람은 67명이다. 이를 다 더하면 123명이다. 그러면 선거인수가 143명이라 말씀드린 숫자를 넘지 않아서 이상은 없다. 저희가 관내(사전선거)와 관외(사전선거)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단위로 하다보니 진동면 주소지 외의 사람도 포함돼 그 숫자가 많아져서 오해를 하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강원 철원군선관위 선거계장과도 통화해 '근북면의 총선 투표자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원인'을 물어봤다. 이에 대해 선거계장은 "관내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근북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인 김화읍, 갈말읍 등에 사는 분들도 근북면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북면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관내 사전투표수로 잡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군청 직원들도 계실 거고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 군인들도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이 주소지가 철원읍인데 근북면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은 김화읍인데 김화보다는 근북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였다.
기자가 "지난 4.15총선 때만이 아니라 근북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처럼 투표를 해왔는지" 묻자, 계장은 "그렇다. 지난 총선의 근북면 선거가 특이하다고 보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고 답하였다.
선관위 해명을 종합하면 경기 파주 진동면과 강원 철원 근북면의 거주 인구수에 비해 4.15총선 투표자수가 많은 까닭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관내와 관외를 나눠 선거를 치르다보니 인근 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 지역 투표소에 와서 투표한 경우 관내사전투표자수에 포함돼 나온 현상이다.
4.15총선 파주시을 선거구에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지역이 해당하고,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에는 춘천시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이 다 포함된다. 따라서 인근 지역 사람이 진동면과 근북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모두 '관내 사전투표자수'로 집계되기에 지역 인구보다 투표자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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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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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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