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록 2020.07.15 14:23수정 2020.07.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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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대표)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판사는 15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시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높고 경쟁했던 ㄱ씨로부터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또 김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진주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ㄴ씨로부터 "저는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김 의원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이종기 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ㄱ씨와 관련한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ㄴ씨와 관련한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때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다.
 
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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