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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e스포츠 후원강요 2심서 혐의 벗어... 실형→집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일부만 유죄

등록 2020.07.15 15:50수정 2020.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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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전병헌 전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황재하 기자) 수억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급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5천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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