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시대에도 국가보안법 존재해야 하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 토론회

등록 2020.11.07 11:57수정 2020.11.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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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모습이다. 김철관
"국가보안법은 정권 안보 유지 및 정치적 반대자 탄압의 도구로 쓰였고, 21세기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를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 토론회에서 송상교 민변 변호사가 5일 밝힌 말이다.

'표현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가 이날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설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보안법 72년,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검토'에 대해 발제를 한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 반공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정권 안정에 활용하면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며, 수사기관에 일반적 형사절차보다 큰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1948년 정부수립 초기 제정돼 72년 동안 유지돼 온 현존한 가장 오래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에 악용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에 적시된 찬양 고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며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민 6.15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논의차원을 넘어 구체적 일정 아래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시켜야할 사안"이라며 "4.15총선과 여권의 180석 확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리한 정치환경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아람회사건, 소위 빨치산 교사 김형근, 간디학교 최보경, 통일교사 김맹규-최화섭, 부산통일학교 사건, 전교조 북침설 등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사건들"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영화 강철비2의 감독과 제작자를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예술이 국가검열을 오랜 시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갖고 있어 완전히 폐지돼야한다"며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강성호 교사는 "초임교사의 통일을 위한 소박한 열정을 제자들을 이용해 무참히 짓밟은 군부독재정권의 반인륜적 반교육적 만행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인 김명수 사법부는 군부독재정권에서 내려진 북침설 교육사건 재판에 대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병진 동명대 강사는 "2020년 11월, 나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곳에 살고 있다"며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앞서 격려사를 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자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낡은 과제가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촛불혁명을 이룩한 우리 국민드르이 정서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 진행했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활동 영상도 상영했다. 
토론회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등 방청객들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토론회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등 방청객들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김철관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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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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