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박정훈
앞서 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및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며 "경기도 감사에는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도 감사가 법령 위반사항만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조 시장의 감사 거부와 관련해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지난 감사에서 요구했다"며 "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도의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감사추진의지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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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들어준 남양주 국회의원들 "조광한 시장, 감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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