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치권, 공직선거법 고발당한 강릉시장 일제히 비판

민주당 "습관적인 위법행위 저질러"... 정의당 "힘든 시기 이름 알리는 데 혈안"

등록 2020.12.28 13:36수정 2020.12.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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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강원도 내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4일 강릉의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소속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하고 "이에 강릉시의 해명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몰이해와 책임을 면피를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눈곱만큼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앞서 김한근 강릉시장은 2020년 12월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햄, 참치 등이 들어간 긴급식량 세트 1000박스를 제작, 지급하면서 시장직명과 자신의 이름을 적은 서한문을 넣어 지급했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들에게 무료 운임으로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도 시장직명을 사용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의 법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본인의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예방 황제접종을 맞은 문제로, 현직 강릉보건소장이 의료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또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에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한근 강릉시장의 습관적인 위법행위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의 문제"라며 "김 시장이 시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치적 쌓기나 혹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사전선거운동 기회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지난 24일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 김남권

 
같은 날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김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과 같은 내용이지만, 버스파업과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더 이상 시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김한근 강릉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릉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더 철저히 챙기고 시정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릉시 #김한근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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