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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 서울 중등교원 임용시험 11명 번복 사고

[제보]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수로 체육과 응시생들 당락 변경

등록 2020.12.30 11:11수정 2020.12.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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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A씨의 '합격' 사실을 알려준 인터넷 통지문. ⓒ 제보자

 
서울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11명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나절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당사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피해 당사자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공립학교 중등 체육과 임용시험 1차 합격자 74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7명의 합격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10시간쯤 뒤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7명 가운데엔 사립학교 전형 동시 응시자가 4명이어서, 합격자 뒤바뀜 여파를 받은 이들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임용시험을 모두 합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11월 21일 치른 체육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자가격리자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일부 인원이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9일 합격자 발표 뒤 체육과 커트라인 점수를 다시 산정해보니 75점에서 75.33점으로 상승해 7명이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합격에서 불합격 통지'로 뒤바뀐 A씨는 <오마이뉴스>에 "1차 시험 본 뒤 한 달 이상의 채점기간이 있었는데 자가격리자 응시생 점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절차적으로 실수한 것은 교육청인데 그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용고시 4번 만에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어서 주변에서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몇 시간 만에 합격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격이 번복된 A씨를 비롯한 임용고시생들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육청의) 실수이지만,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장 운용 환경에서 열심히 하다가 생긴 실수이지 다른 것은 없었다"면서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1차 시험에 붙여주면 또 다른 2차 시험 응시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북도교육청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정보를 5일 먼저 누출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관련기사 : 전북에서 중등 임용고시 1차 전형 결과 사전 누출 http://omn.kr/1r4xp)
 
#교원 임용고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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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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