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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인권 조례' 제정한 울산 중구청장 "안타까운 현실 해결하고파"

울산 중구, 경비원 근무공간 개선 보조금 지원 근거 등 마련

등록 2020.12.30 16:51수정 2020.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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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이 7월 30일 울산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원전동맹 조직 완료에 따른 기자 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8일자로 제정·공포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실태조사, 입주자 등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원할 경우 중구(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경비원이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는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원들이 만약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고도 혼자 감수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무엇을 담았나


울산 중구의 이 조례에는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경비원의 특성에 맞는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울산 중구는 "조례에 근거해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해 추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구가 경비원의 근무상황과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경비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시정을 권고해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지역 내 삼성그룹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있던 삼성정밀화학의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3대 및 5대 울산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등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후에는 원전지원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원전지원금의 공등한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 원전 동맹을 구성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었다.

박 구청장은 중구청장에 당선된 후 "지자체 주민들의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원전지원금은 행정규역상의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창해 왔다.

전국 원전동맹은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됐다.

현재 전국원전동맹은 해당지역 314만 국민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원전정책 추진 시 16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등한 지원금을" 울산 중구청 필두로 16개 도시 모두 동참)
#울산 중구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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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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