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지 않는 한 원전 비상용 발전차 하자 드러나지 않는다니"

창원지검, 창원 엔진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2.30 17:24수정 2020.12.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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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전차 대금 명목으로 66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창원에 있는 엔진 관련 업체 ㄱ(56) 대표이사와 ㄴ(61) 전 부사장, ㄷ(53)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ㄹ(56) 전 본부장과 ㅁ(42)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2019년 12월 한수원에 168시간 동안 연속 가동이 가능한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 도중에 엔진이 6차례 정지했음에도 마치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발전차 물품대금으로 66억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지난 7월 ㄱ 대표이사 등 7명을 고소했고, 창원지검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냉각로 등에 전기공급이 끊겨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새울․월성․한빛원자력본부에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면서 성능 담보를 위해서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실시했던 것이다.

한수원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고리 원전 납품용 1대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을 하여 성공할 경우 4대 전부를 납품받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창원지검은 "피고인들은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 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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