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판사 뒤로 조의연(왼쪽), 성창호(오른쪽) 부장판사가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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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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