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석방 하루만에 재판 출석 2019년 7월 23일, 전날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하지만 법원은 '사법행정권자에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번번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모든 쟁점을 다툴 것 같은 기세로 법정에 선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현직 고위법관과 판사들에게 쩔쩔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만 해도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실패
법대에 앉은 판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판사도 '독립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말만 내세웠다. 그들은 '법정 밖'의 일로 '법정 안'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밖'의 일 때문에 '법정 안'을 의심한다는 말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한국 법원은 높디높은 절벽 위, 견고한 담으로 에워싸인 '서초산성' 안에 스스로를 가둔 듯한 모습이었다.
2019년 여름, 조금이나마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동료 기자들과 함께 독일을 찾았다. 당시 뮌스터의 베스트팔렌 빌헬름대학교(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에서 만난 파비안 비트렉 교수는 행정부가 사법행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입법부까지 법관 인사에 참여하는 독일 사법체계를 소개하며 말했다.
"단순히 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정당하게, 올바르고 공정하게 일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법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권한을 의회와 행정부가 맡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균형과 견제. 대한민국 제헌국회도 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 흔적이 헌법 62조 1항,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조항에 담겨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지난 22일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의원도 "헌법이 정한 법관 견제장치는 국회"라며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발의(100명)·의결(150명) 정족수를 넘기기에 충분한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은 사실상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탄핵 소추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은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빈곤한 이유

▲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가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는 임성근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어떤 이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법원 길들이기'라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다 떠나서 임성근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른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는 박근혜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의혹을 다룬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법정 밖'에서 흔들었다.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고 당일 재판장이 낭독할 판결 요지도 수정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이 일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사상 무죄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아니냐며 '법관 탄핵은 이르다'는 말들은 순환논법과 다름없다. 그들은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말할 것이다. 이 빈곤한 말들은 '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가려주지 못한다. 개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형사재판과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따져보고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차이를 흐릿하게 지웠던 박근혜씨 쪽 주장과 다름없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지난해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 직위에 두어선 안 된다 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연한 일이 그동안 '미뤄졌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진척 없었다.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태아가 이제 유치원에 간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읽을 역사책에 사법농단을, 법관 탄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당리당략 앞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기록을 남길 기회가 국회 앞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