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 지급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집합금지업종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지원

등록 2021.02.03 17:37수정 2021.02.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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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동시에서 영업을 해온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이고 9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은 홀수번호, 짝수 날은 짝수번호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홀짝제로 받는다.

신청방법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그 외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관리부서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안동시는 설 전에 많은 지급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최대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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