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주거 대책은 빠져있다

등록 2021.02.05 16:36수정 2021.0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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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다."(변창흠 국토부장관, 1월 5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고 수도권에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었다.

집값 안정은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을 통해 집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주거안전망을 사회가 갖추는 것이다. 주택 매입 수요에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가? 무슨 수로 정부가 민간의 주택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역할은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 수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1월 서울 평균 중위 아파트 가격은 8억 원을 넘었다.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 이것이 서민들의 집값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위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공공의 가용수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무늬만 포용적 주거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 2020년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지원 실적은 5502호이다.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에 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밝힌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 비전과는 크게 동떨어진 실적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여전히 쪽방, 고시원 비주택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월 국토부는 포용사회를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유엔주거권특보의 방한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열악한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자료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가구는 2016년 37만 가구가 2018년 43만 가구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아동 가정 1.7만, 비주택 가구 1.3만 가구를 포함한 핵심대상가구 3만 가구를 선발했다. 1월 20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며 국토부는 이중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주거는 어떠해야 하는가?

코로나 백신의 우선순위가 의료진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집의 의미는 더욱 커져 가고 있다.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집의 의미를 각인해야 한다. 직장이자 학교인 집이 안전하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 또한 안전할 수 없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안전한 일상으로서 취약계층 주거문제에 집중해야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다.

공급 실적 위주의 계획에서 구체적 대상을 향한 주거 개선으로 목표가 전환되어야 한다. 쪽방, 고시원 비주택과 반지하가구를 위한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다. 코로나 시기에 맞는 주거취약계층 주택의 성능개선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거면적, 설비기준 이외의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저주거기준 관련 행정규칙 4조 2에서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비주택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의 질의 개선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이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113만 가구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와 급여액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택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 쪽방인지, 지하방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할 주거급여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주거급여법 11조를 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주택 거주가구 정보 밀착지원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원 수요 발굴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이 되어야 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주택거주자의 92%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으며 비주택거주자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미이용 이유의 30%가 프로그램을 몰라서였다. 31%는 자격 미달이 될거라는 예상을 하고 주거지원을 포기한 경우이다. 

위의 3가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개선 대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10년 이상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자치구마다 1000개소 내외의 규모로 추진된 이 사업이 꽁꽁 얼어있던 지역경제를 깨웠다. 친환경보일러 교체 수요는 지역열관리협회에 큰 매출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철거 개발이 아닌 소규모 주택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거주 소유주에 대한 주택개량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골목길 인테리어, 건축, 설비 업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공급물량 위주의 계획에서 구체적인 주거생활의 개선, 골목경제 활성화로 나아가가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정의당 소속 용산구의원입니다.
#변창흠 #주택공급 #최저주거기준 #쪽방 #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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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대안적 개발을 모색하고, 생태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불평부당한 사회를 민의 힘을 믿고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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