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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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시절 불거진 내곡동 땅 이해충돌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도에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SH공사, 서울시가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임영호 변호사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지구 지정이 됐다면, 공직자는 회피·기피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임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회피하거나 지정 전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용역이 이뤄졌고 지구 지정이 검토가 됐다"라며 "취임 이후에 국가가 필요해서 이 땅을 수용한 게 무슨 이해충돌이 되나"라고 맞받았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자리에서 여당이 오 후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선거 때문에 오 후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다른 얘길 하겠다"면서 관할 구역 내 재개발지역 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어제(16일) 권익위에서 (성 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처벌도 못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8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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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해충돌법, 교사·언론도 적용해야... 원천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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