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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고 희생 강요당하는 보육 교사들

[나의 꿈은 ‘노동자’입니다 16]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

등록 2021.03.22 10:36수정 2021.03.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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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지식인 혹은 스타들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속에서 진짜 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고자 합니다. 노동자 개인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어릴 적 꿈과 직장을 구하는 과정, 일터에서의 보람, 힘든 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진솔한 삶을 기록합니다. [기자말]

민간·가정 보육교사 기본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후 복지부에 국공립1호봉 수준의 기본급 작년 12월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는 민간·가정 보육교사 기본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진행 10시간만에 1만 2223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하였고 10명중 9명이(경력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함미영

 
"중고등학교 때는 노동조합에 대해 몰랐어요. 그때는 노동자라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죠. 나 자신이 '미래의 노동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했으나 결혼 후 첫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었다.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제 아이를 기르니 서투르기 짝이 없었죠. 어째야 좋을지 몰라서 처음에는 육아 책을 사놓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왜 아기가 책에 나온 것과 다르게 하지?'하고 당황했죠.

좀 크고 나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쩔쩔매던 저와 달리 육아 베테랑인 선생님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들을 능숙하게 대하고 늘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반했죠.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보육교사가 되어 저 같은 육아 초보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미영씨는 보육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직장에서 부딪힌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에는 보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너무 높아...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 때 못가는 보육 교사

"한 교사가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만 2세 영아는 한 선생님이 7명, 농어촌의 경우는 9명까지 돌보거든요. 4살짜리 아동 아홉 명을 선생님 혼자 돌보는 거죠. 또 4살까지는 '영아'이지만, 5살부터는 '유아'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두 배로 늘어요.


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근무는 등원지도부터 시작돼요. 셔틀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돌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휴게시간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혼자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일일이 식사지도를 해줘야 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게워내는 친구들 뒤처리도 해줘야 하고, 그 시간에 배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 명 한명 돌보다 보면 선생님들의 식사시간은 당연히 없지요. 만약 식사시간에 배변하는 친구가 있어 도와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아동이 사고가 나면 담임 선생님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 때 못 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위장질환과 방광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함미영씨는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육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고, 전보다 많이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매년 보조교사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퇴직금 적립, 4대보험 지급, 연차 발생 등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이고 정교사의 수업보조 역할 뿐만 아니라 정교사 휴게시간, 연차 지원도 맡고 있어요.

두 반 당 한 분이 지원이 되는데 7개 반에 세 분의 보조교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이죠. 7반의 휴게지원 7시간을 사용하면 5시간이 남게 되고 수업보조를 하게 된다면 한 반에 43분 정도 밖에 보조역할을 할 수 없지요. 정교사가 연차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그나마 43분의 시간도 도움 받을 수 없게 되고 어떤 어린이집은 귀한 보조교사 선생님이 원장 직속 행정업무를 하느라 아예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정해져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다보니 보육보다는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마다 욕구와 생활 리듬, 습관이 다른데, '식사시간이니까 밥 먹어야 돼. 잠자는 시간이니 자야 돼.'라며 일괄적으로 강요하게 되죠.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나 교사에게나 힘든 일이고요."


나도 모르게 합의한 근로계약, 따지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협박

그러나 미영씨가 부딪힌 현실은 교사 대비 아동 수가 많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초임이었을 때 원장님께 연차 얘기를 했더니, 연차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다른 몇 군데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했죠. 그랬더니,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을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원장님의 말씀과 달리 그 법에는 보육교사 처우나 근무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당연히 연차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때부터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물었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 저를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주위에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걱정을 했어요. 각 어린이집에서 바른말하는 보육교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원장들끼리 공유한다는 걸 다들 알고 쉬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서 꽤 오래 직장생활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등등의 문제로 이곳저곳에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해고를 철회했어요."


그렇게 첫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한 뒤 그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일했다.

"3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예요. 3월 중순에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서명을 하게 했어요. 이건 지금도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를 원장이 멋대로 작성해 놓고, 1년이 지난 다음 '연차가 15일인데 공휴일을 다 쉬었으니 10일치 월급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왜 읽어보려 하세요? 저를 못 믿으세요?'라며 노발대발했어요."

2018년 함미영씨는 친한 동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의 존재를 알게 됐다. 보육교사들이 모인 밴드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여러 원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었다. 밴드에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함미영씨는 노동절 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가 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의무화됐다. 보육교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이 휴게시간 변경가능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4시간 근무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됐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그 전까지도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무급노동을 해왔다. 즉 8시간이 아닌 9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해오던 차에 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법 개정 이후 늘어난 것은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쉬었다고 서명해야 하는 가짜 서류였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교사들은 매일 자신의 휴게시간을 적고 서명하게 했다. 그해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이러한 '가짜 휴게시간' 근절과 그동안 휴게시간 명분으로 해온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미영씨는 이 일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그마저도 '페이백'이란 이름으로 갈취
 

어린이집 '페이백' 사례발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페이백’이란 보육교사에게 통장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 뒤, 실제로는 그 중 일부를 원장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급여내역서 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되는 관행인데, 이 ‘페이백’은 지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

 
그러나 '가짜 휴게시간'은 보육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 교사 임금 '페이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졌어요. '페이백'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코로나와 함께 관심을 받게 됐죠."
 

'페이백'이란 보육교사에게 통장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 뒤, 실제로는 그 중 일부를 원장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급여내역서 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되는 관행인데, 이 '페이백'은 지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코로나 상황의 '긴급보육' 시기에 등원 아동 수가 줄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등 예산을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 지급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내렸지만, 일부 원장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휴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기존의 '페이백' 요구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현직 교사 3명 중 1명이 페이백 유경험자이고, 8명 중 1명은 당시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와 함께 '페이백' 문제가 언론 수면으로 떠오르자, 2020년 5월에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 담당자들은 '노동조합 조사 결과가 부풀려진 것 같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으로는 어차피 처분과 처벌이 어렵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해당사자가 보육교사라는 본인의 일자리를 걸고, 신고나 진술, 증거제공에 적극 나서야지만 비로소 조사가 개시되고 그렇더라도 실제 처분이나 처벌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봐주기 식', '덮어주기 식' 지도점검으로 현장 교사들을 실망시켜 왔고, 원장들은 탄탄한 지역 조직망을 통해 너무도 쉽게 공익 신고자 교사들의 이직과 취업을 방해해 왔기에, 복지부의 이런 태도에 보육교사들은 다시 한 번 좌절했다. 이런 사례와 소문이 계속 쌓여 어느새 보육교사들 사이에는 '지자체와 원장은 어차피 한통속' '신고한 사람은 블랙리스트'같은 회의와 패배감을 공유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받지 못해요. 제가 경력 3년차일 때 같은 원에 있던 경력 15년차 선생님과 급여가 같았어요. 매년 정부에서 보육교사 호봉표가 나오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해당되거든요.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처럼 인건비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기관보육료'라는 명칭으로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아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안 나온다며 최저임금만 주는 거죠. 그마저도 페이백으로 되가져가는 곳이 있는 거고요. 국공립의 경우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10호봉 이상이 되면 퇴직을 유도하기도 해요."


무상보육 10년,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역시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보육 교사 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할뿐더러, 중간에서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만 주목하는 보육 정책 속 보호받지 못하는 보육 교사의 '노동'
 

작년 4월 보육지부는 '페이백' 공익제보를 받아 국민권위에 집단 신고장을 접수했다. 코로나19를 틈타 페이백이 기승한다는 민원이 많아 실태조사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부실조사 사례가 파악이 되어 보육지부에서 직접 공익제보를 받은 후 국민권익위에 집단 신고장을 접수하고 있다. ⓒ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

 
이런 가운데 몇 년 사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가 언론에 크게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빠졌다.

"아동학대는 예전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꾸준히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회적 경각심이 생겼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요즘은 '어린이집 교사' 전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겼어요. 가까운 친지들이 '어디 가서 보육교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충고를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즉각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생겼어요. 그 결과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원장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노조에 가입한 교사를 내치기 위해 '아동학대' 누명을 씌워 해고부터 하는 거죠. 개인적 소송을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무혐의가 나온 사례도 있지만, 교사의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 훼손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고요."


'보육'은 역사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무상으로 담당해 온 일이기에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희생과 배려, 봉사'를 요구받는다. 책임을 얘기할 때는 학교 교사 같은 역할을 강조하다가도 권리에 대해서는 어머니 같은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는 감정노동을 해야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보육 교사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는 아동과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와 언론은 그 안에 있는 보육 교사의 노동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어린이들을 '예쁜 꽃'으로 묘사하며, 사회에서 따뜻이 돌보아야 한다며 관심을 갖지만, 그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너무 적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보육교사는 약 30만 정도 되는데요. 보육 교사 특징이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노조 가입율도 낮은 편이에요.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어린이집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참지 마시고, 많이 알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용기내고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6월 30일 발간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꼴지이고,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은 0.84로 OECD 평균인 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 및 양육과 관계없는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 및 해외 일자리 확대에 410억 원,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능력 적극 지원에 3천억 원,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에 천억 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에 4조 원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에 앞서 보육현실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함미영씨는 당사자 보육 교사들의 용기를 얘기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의 나라에서 귀하디 귀한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안정된 보육은 불가능하고, 안정된 보육 없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해결될 수 없기에 그렇다.
#보육 교사 #어린이집 #저출산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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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 년의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절망과 섬세한 고민, 대안을 담은<경쟁의 늪에서 학교를 인양하라(지식과감성)>를 썼으며, 노동 인권, 공교육, 미혼부모, 입양 등의 관심사에 대한 기사를 주로 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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