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01년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구영식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거래 내역서(2005년 7월 21일 발생)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29일과 11월 25일 131억2982만1780원을, 한국도로공사는 약 1년 뒤인 지난 2005년 6월 20일 1억599만6000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최씨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132억3581만7780원이다. 이는 최씨가 3년 전에 사놓은 아산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최씨는 토지보상금을 받기 3년 전인 지난 2001년 5월 10일 임의경매로 해당 토지를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최씨가 낙찰받은 땅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 5만2921㎡(약 1만6037평) 규모의 공장부지였다(도로 포함). 이 땅은 이후 아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로 수용돼 대한주택공사가 휴먼시아와 LH행복주택 등을 개발했다.
30억 원에 땅을 낙찰받아 아산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102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셈이다.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던 지난 2001년 배방면 장재리 땅의 공시지가는 ㎡당 9만800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땅을 팔았던 2004년 공시지가는 ㎡당 23만2000원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지난 1991년부터 구상됐던 아산신도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아산군 탕정면과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일대에 개발된 제2기 지방신도시다. 1단계 배방지구와 2단계 탕정지구로 나누어 개발됐고, 근처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의 공장이 들어섰다.
최은순씨 "과세적부심 넣어 십 몇억 깎여 53억..."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2009년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총동창회 명부에 실린 것이다.
구영식
한편 최씨는 아산신도지 토지보상금을 받은 이후 양도세 등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께 최씨는 그의 조력자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세적부심을 넣어서 십 몇억이 깎여서 53억에다 주민세가 5억3천(만), 연체료(까지 하면) 60억(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의 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 산정한 세금이 많다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1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는 얘기다.
최씨가 당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았지만 '근거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 지난 2008년 7월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조력자인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납부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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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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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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