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 이번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꾸준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겠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겠죠. 국회의원들요. 그동안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분만 관심 있고 실제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해를 걸쳐서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제기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하자고 오랫동안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는 그 문제죠. 지금 정부가 몰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또 튀어나오잖아요."
-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건데 늦어도 4월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잘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끝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잘 만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업무상 비밀로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미공개정보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요. 처음에 문제제기한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비밀로 너무 좁히지 말고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면 거기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보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하겠다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돼서 LH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직원 등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데 어떤 신고 의무를 부과 해서 그걸 신고하게 하고 이걸 검증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3월 아니면 4월 중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법 위반이에요. 농지에 대한 투기가 심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일탈한 공직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신도시에서 농지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부재지주들이에요. 거기 살지 않아요. 그런 토지들이 많아요. 부재지주들은 당연히 토지가격이 빨리 오르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죠. 취득뿐만이 아니고 소유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농지를 너무 비농업인이 쉽게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절차적으로 취득 부분만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지를 비농업인이 쉽게 취득하게 해 놓고서 '너 농사 짓니 안 짓니'라는 거로 계속 꼬투리 잡겠다는 태도면 국민들이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농지는 분명히 비농업인한테 사게 해 놓고서 이익은 보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잘 안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지를 애초에 취득하지 못 하게 하거나 또는 취득하더라도 투기적 이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소유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비농업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그중에서 전업농에 농지를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농지를 좀 저렴하게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산업적으로 생산성이 있지 않겠어요? 농지가 너무 비싸요. 그 농지 제값에 돈 주고 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 이익 환수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또는 공공주택법 위반 관련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 어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서 이런 것들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면 제3자에게 이것을 사용해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이를 위반해 이런 거래행위가 있을 때는 그 받은 수입금 또는 회피한 그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 정도를 벌금으로 병과하자는 차원에서 형사벌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농지법 같은 걸 위반했어요. 그런 경우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사적인 처분을 추진하면서 농지법 위반이 되면 보상을 제한하는 거죠."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 같아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명확해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지금 정해져 있는 그 범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 민주당에서 특검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 시기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였다고 하므로 이제는 어떻게 실행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 및 국회의 전수 조사를 어떤 기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은 향후 논의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뭔가요?
"우선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든지 농지법 개선, 투기이익의 환수 등 제도적 개혁을 좀 철저하게 진행하는 거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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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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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와, 이 사람들이 그냥 간덩이가 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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