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서울시 평균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2배 상승"

8개 자치구 85㎡ 아파트 종부세 대상될 듯... 유경준 "세금폭탄 피할 수 없어"

등록 2021.03.29 14:50수정 2021.03.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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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보유세는 5년 뒤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85㎡(1세대 1주택 가정)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는 2020년 152만원에서 2026년 248만9천원으로 1.6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 제공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7배 상승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노원구(1.95배) 송파구(1.91배) 순이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조세특례 및 공제제도를 모두 적용한 결과다.

또한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기준(9억원)을 웃도는 자치구는 지난해 강남(11억7천만 원)·서초(10억2천만 원) 2곳에서 올해 송파(9억7천만 원)·용산(9억1천만 원)까지 4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2026년엔 마포·성동·광진·양천까지 모두 8개구의 85㎡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준 의원은 "이같은 추계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으로 만약 최근 3년간의 흐름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종부세 부과대상 자치구는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라면서 "당장 4년 뒤인 2025년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76% 인 19개구가 평균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세상승 없이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제도를 적용했음에도 평균적으로 보유세가 2배가 오른다"면서 "종부세는 이미 평범한 서울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유경준 #보유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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