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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35.8% '실직'... 정규직의 5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정규직 2배

등록 2021.03.29 16:09수정 2021.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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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직장갑질119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비정규직·여성·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번달 17일~21일까지 만 19세~6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2021년 1차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 ±3.1%p)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이었다.

먼저 '2020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35.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정규직은 7.2%만이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보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또한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남성은 14.1%, 여성은 24.8%로 여성이 10%p 이상 높았다. 저임금노동자(월급 150만 원 미만)의 실직 경험은 40.5%로, 실직 경험이 3.8%였던 고임금노동자(월급 500만 원 이상)의 열 배 이상 많았다. 20대(25.9%)도 50대(15.3%)보다 많았다.

그러나 막상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은 44.2%, 비정규직은18.2%로 오히려 정규직이 2배 이상 높았다. 노조원은 50.0%, 비노조원은 22.6%로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2020년 1월과 비교한 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비정규직은 58.3%로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정규직은 19.2%로 비정규직의 1/3 수준이었다. "소득이 감소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임금(61.8%)이 고임금(16.9%)보다 3.6배, 여성(43.4%)이 남성(28.5%)보다 1.5배 많았다.

'고용 상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확연했다. 정규직은 30.7%가 '불안하다'는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63.8%가 '불안하다'라고 응답했다. 노조원(19.0%)과 비노조원(49.5%), 사무직(31.8%)과 생산직(59.4%)의 차이도 상당했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이들,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직장갑질119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2021년 1차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정리. 직장갑질119
 
실직이나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4.5%)이 정규직(20.7%)보다, 비사무직(32.0%)이 사무직(20.4%)보다, 저임금(36.6%)이 고임금(19.2%)보다 높았다.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응답 역시 정규직(10.8%)에 비해 비정규직(22.5%)이, 사무직(9.8%)에 비해 생산·서비스직(21.2%)이, 고임금(6.9%)에 비해 저임금(25.2%)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3.2%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5%나 됐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일자리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대(62.9%), 5인 미만(57.1%)에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와 같은 피해는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저임금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정작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가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실직,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와 취업자들에게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그 기간은 최소한 180일(6개월)이 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70%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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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저널리즘부 박정훈 기자입니다. sometimes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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