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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광고 가공식품 학교급식, 특혜의혹 수사해야"

충남교육연대 성명 "이례적 공모조건 등 석연치 않아"... 신규사업 공론화시스템 구축 촉구

등록 2021.04.07 10:35수정 2021.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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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충남영상위원회

 
충남지역시민단체가 특정 가공식품을 충남 초·중·고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도록 선정한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주도한 충남도청과 도의회에 의견표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충남지역 15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교육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거짓 허위광고를 근거로 특정업체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선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지난해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모두 A업체의 가공식품을 '건강식품'이라며 학교 무상급식 제품으로 선정해 충남도내 123개교(4만6700명)에 구입비를 지원(사업비 6억 원)했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천안시 등은 가공식품을 납품한 A업체에 대해 지난 달 거짓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며 영업정지 2개월 3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연대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보기 드문 공모조건과 특정업체가 떠오르는 문구 등으로 현장에서 이미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며 "게다가 도의원 현안사업으로 추진했고, 행정감사 중에 한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진한 시·군교육장들을 일일이 지목해 추궁하는 석연찮은 과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업체가 (거짓 허위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위반, 청탁금지, 직권남용, 계약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특정 업체를 떠오르게 하는 보기 드문 공모기준을 제시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린 충남도청과 이 사업을 기획·판촉한 해당 도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은 학부모,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입안 단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충남도청과 도의회에 대해서도 "특혜의혹 사업에 대한 입장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연대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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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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