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4월 19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더불어 김 시장은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뺀 뒤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전북CBS는 "김 시장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하며 최초 제기됐던 만큼 김 시장의 조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이 문제가 방송과 인터넷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자 뒤늦게 내놓은 조치와 해명이란 점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부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 시장은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해할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했었다.
서 의원은 "전주시민들은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묻고 있다"며 "66만 전주시민 앞에서 분명하고도 납득할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들 "김 시장, 농지가 맹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적
그러자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며 김 시장이 뒤늦은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지만 "허울 좋은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시장의 해명처럼 해당 농지가 맹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지만 현재 이 토지 인접지는 전원주택 여러 채가 신축되어 있으며, 행당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맹지는 거짓이며 접근성이 좋은 옥토로 향후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가치는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며 "관보에 의하면 김 시장은 문제의 토지 현재 가액을 98,257,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금액은 2006년 매입가 보다 적고 현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 씨는 "김 시장의 조치와 해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가 열흘 간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 등에서 계속 보도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지역 일간지들은 이날 사과와 해명에는 관심을 보이며 지면을 크게 할애함으로써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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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부인은 가짜 농부"... 시장 해명했지만 의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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