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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 오세훈 26억, 박형준 10억 돌려받아

박영선 28억·김영춘 12억 원 지급... 중앙선관위 4일 "50명, 106억 원 보전"

등록 2021.06.04 17:38수정 2021.06.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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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오마이뉴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이 23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같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55억여 원의 선거비용이 후보자들에게 지급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106억9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선거비용 보전액 합계는 95여억 원,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상관없이 지출 전액을 돌려주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 등의 비용은 11억여 원이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모두 50명으로 전체 후보 가운데 70% 비율이다.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는 45명, 50% 보전대상자는 5명이다.

선거비용 보전액의 대부분은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지급됐다. 서울, 부산의 선거 보전 비용만 88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당락을 떠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대상이다.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의회 의원과 단체장은 지자체 부담으로 선거일 이후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훈(국민의힘) 시장에게는 26억여 원이, 박영선(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는 28억여 원이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13명이 출마했지만,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는 유효 득표수 15%를 넘긴 2명이다.

6명이 출마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국민의힘) 시장에게 10억여 원이, 김영춘(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12억여 원이 선거비용이 지급됐다. 나머지 후보는 1%대 이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보전액 지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선거비용을 위법하게 사용했거나,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보전 비용은 회수한다. 선관위는 "비용 반환은 물론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나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유효특표 #보전액 #오세훈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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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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