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10월 여수 시가지가 불타고 있는 모습.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췄는지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제정된 법은 원안에서 많이 수정된 법으로 제주4·3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한 내용보다 후퇴한 법안으로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최초의 제주4·3법에 다름아닙니다. 법을 제정할 때에는 앞선 법안을 참조해 보다 완성되고 선진화된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순사건 최초의 특별법은 오히려 최초에 제정된 제주4·3법(2000. 1. 12)으로 회귀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 4·3사건의 경우,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 당시 김종민 전문위원 확인사항입니만, 실무위원회 조사가 부실하여 이 과정에서 명예회복위원회가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사했으며, 심의‧의결을 위한 검증 과정 등에서 인력‧예산‧시간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된 뒤 이어지는 과정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 숨 가쁘게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준비기획단이 8~9월경에 출범하고, 12월 말에 시행령 제정 공포 이후 여순사건처리지원단 설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사업소 설치,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구성발족, 실무위원회 발족, 실무위원회협의회 구성, 사건 신청 신고 접수,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발족, 희생자 심의 결정 등 숨 가쁘게 전개될 것입니다."
-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당장에는 문제점이 있는 법에 대해 시행령 보완을 위한 토론회와 보다 완성된 법 개정 운동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법 개정 토론회도 준비할까 합니다. 또한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나름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20여 년간 함께 투쟁해 온 유족회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특별히 법 제정 사실을 모르고 이미 고인이 되어 유명을 달리하신 유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여순사건은 남북분단사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적 금기이며 과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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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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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새로운 역사 위해 큰 걸음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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