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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악의적 유출 엄단"

규정 어긋난 피의사실 유출은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등록 2021.07.14 12:21수정 2021.07.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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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사전 면담 내용 기록·보존 의무화…배당 원칙 준수 강조


a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다.


또 ▲ 전기통신 금융사기 ▲ 디지털 성범죄 ▲ 감염병예방법 위반 ▲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한다.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 수용자 반복 소환 ▲ 증언 연습 ▲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증인 신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했다. 물론 증인을 사전 접촉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 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 재배당 시도'가 있었다며 배당 등 업무 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도 일정하게 정립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관할 원칙을 지키고, 수사팀을 꾸릴 땐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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